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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징용공’문제 Q&A  징용공 문제란 무엇인가요?

Q1.‘징용공’ 이란 무엇입니까?
A.전쟁 중에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약 80만 명의 조선인을 모집·관 알선·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일본 국내로 강제동원하여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정부는 노무동원계획을 세웠으며, 기업은 공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선인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징용공’이란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쓰비시 사지(三菱社誌)』에도 ‘반도인 징용공 12,913’(1945년8월 현재 인원 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임금 미지급, 강제저금, 구속·감시, 혹사·학대 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을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베 수상은 ‘구 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동원한 역사를 날조하는 표현입니다.

Q2.한국의 ‘징용공’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A.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동원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에 직결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이 양국 간의 민사적·재정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Q3.일본 정부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해결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 청구권협정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경제협력’의 대가로 청구권을 포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된 것은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권’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국가 간의 결정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 답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 위원회, 고노 외상 답변)라고 말했습니다. 오와다 히사시 외무성 조약국 서기관(1965년 당시)도 정책적으로 소멸시키고 싶어도 이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Q4.한국에 지불한 5억 달러로 배상은 끝났는데 또 달라는 말입니까?
A. 아닙니다 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여 한국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건넨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는 ‘경제협력’이지 ‘배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10년 간에 걸쳐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이 제공된 것이며 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용도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5억 달러의 원조는 일본 기업이 다시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일본에게도 이익이 된 것입니다.

Q5.그래도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A.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중에 보상에 관한 자금의 일괄 지불을 요구하며 (각 개인에 대한) 지불은 한국 정부의 손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에 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1974년에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 2007년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닙니다.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지금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Q6.아베 수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고 말하고 있는데요?
A. 중요한 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 했습니다. 1998년에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교환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자행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만을 말해도 서로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고 신뢰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Q7.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정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기업은 글로벌한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제철의 ‘기업행동규범’에는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한다,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의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에 참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컴팩트에는 인권옹호의 지지와 존중,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기, 강제노동의 배제가 있습니다.

 신일본제철(당시)은 1997년에 가마이시제철소(일본 이와테현)에 동원된 한국인 징용공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과 화해했습니다. 2012년 6월 주주총회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든 법률은 지켜야 한다”(당시 사쿠마 상무)라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나고야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2010년부터 2년 가까이 협의를 거듭했습니다.글로벌한 규범을 바탕으로 정치적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면 기업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8.강제노동 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은 가능합니까?
A. 중국인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가지마건설(하나오카화해), 니시마쓰건설,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강제노동을 자행한 독일은 2000년에 정부·기업의 공동출자로 ‘기억·책임·미래’기금을 설립하여, 약170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동원 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데 있어 귀중한 경험 입니다. 선례에서 배우면 전체적인 해결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하고 계신 분은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단, 기금의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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