絵を学習したらその絵と全く同じに描く...AIに奪われた著作権論争


저작권법에 규정없어… AI 창작물,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인공지능)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자신의 화풍을 완성하려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까지 노력하는데, AI가 너무 쉽게 베낀다는 것이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가 대중화되면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거세다. 한 작가의 그림 여러 장이나 여러 작가의 그림을 AI에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명령어에 따라 AI가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그림을 찾아내 학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정 작가가 그린 작품의 화풍과 분위기를 풍기거나, 심지어 같은 작가가 그렸다고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 경우도 많아 작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외에 생성 AI 관련한 저작권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내 그림 학습하지 마”… AI에 뿔난 작가들

최근 국내외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제 그림을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 들어 출시된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 AI가 인기를 끈 데다가 이달 초 공개된 ‘노벨 AI’가 장당 15원의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완성도가 높은 애니메이션 그림을 만들어내자 창작자들 사이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창작자들은 생성 AI가 저작권을 세탁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여러 창작자의 작품을 뒤섞어 저작권을 희석시키면 AI 알고리즘 학습에 기여한 창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공유 사이트 게티이미지가 최근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를 전면 금지한 것엔 이런 이유도 포함됐다. 한 웹툰 작가 지망생은 “생성 AI에 만화가 이현세와 주호민의 작품을 학습시킨 뒤 두 사람의 화풍을 섞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명백히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현행법에선 화풍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주로 다룬 한 변호사는 “저작권을 인정받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동원이 됐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퉜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보 통신 기술(ICT)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론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온라인에 작품을 올려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다 써도 된다’는 창작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다를 것 같다”고 했다.

AI 이미지는 이미 대세… “관련법 미룰 수 없어”

일본에서 지난달 말에 나온 ‘미믹’이란 생성 AI는 특정 작가의 그림 15장만 학습시키면 2시간 만에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타인의 창작물을 AI에 학습시켜 남의 화풍으로 그림을 찍어내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작가들이 반발하자 미믹은 결국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서비스를 멈췄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믹은 일본 현행법을 어긴 게 없다.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AI 학습과 빅데이터 연구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I학습은 데이터의 공정 이용(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뉴스 보도, 연구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와 입법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I가 저작권이 없는 무료 콘텐츠만 갖고는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I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며 “지난해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생성 AI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입법을 오래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1. 생성 AI를 사용해 보고 싶습니까? 

  2. 생성 AI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생성 AI는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까?

  3. 수많은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와 공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この記事が気に入ったらサポートをしてみませんか?